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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피해자 구제 2027년까지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5.13 14:45
수정2025.05.13 16:14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오늘(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피해자 구제 시한이 2년 더 늘었다고요?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경매나 공매로 사들인 뒤 낙찰받아 번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이후 당초 이달 말 일몰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구체 신청이 가능해졌고요.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적용 대상은 이달 31일까지 최초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되고,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그럼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이어지고 있죠?

[기자]

전세사기 피해 주택으로 지정돼도 소유권이 집주인에게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무리하게 단기 임대를 추진하면서 2차 사기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의 집 여러 곳에서 단기임대 세입자를 구했던 게 드러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이라거나 LH 매입 임대 예정 주택이라는 설명이 없어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처리된 피해 건수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7천600여 건에 달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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