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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만 일해도 120만원…청년일자리장려금 확대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5.13 14:45
수정2025.05.13 16:14

[앵커] 

이렇게 얼어붙은 상황을 녹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죠. 



그 자금이 본격적으로 풀리는데, 건설업 부진과 함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정식 명칭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죠.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면 2년에 걸쳐 최대 480만 원의 근속인센티브를 받는데요. 

입사한 뒤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에 각각 120만 원씩 네 차례 지급됩니다. 

원래 18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해 240만 원씩 두 차례 주기로 했는데, 지급시점을 더 앞당긴 겁니다. 

또 대학졸업예정자까지 신청대상을 넓히면서 올해 지원규모도 기존 10만 명에서 7천 명 더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254억 원이 더해져 총 8026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업체에 대한 지원도 있죠? 

얼마나 됩니까? 

[기자]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은 신규채용한 청년 한 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기간이 넉 달 이상이거나 학력 등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도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신규 채용이 둔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경력직 선호도 증가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것을 고려해 지원을 확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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