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회사 가치 부풀려 경영권 매각대금 마련한 상장사 사주 기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5.13 13:30
수정2025.05.13 13:38
[범행 구조도 (서울남부지검 제공=연합뉴스)]
경영권 매각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본잠식 상태 회사의 가치를 부풀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A사의 실사주 B씨, 인수합병(M&A) 브로커, 공인회계사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12월 자본잠식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A사가 그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A사에 1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A사가 관리종목 편입 위기에 처하는 등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해 M&A 브로커들을 동원해 양수자를 물색했습니다.
다른 업체 C사와 그 대표 D씨가 양수를 희망했으나, 이 회사도 경영난을 겪으며 양수 대금을 낼 수 없게 되자, B씨는 A사가 C사의 자회사를 인수하되, 인수대금으로 A사의 전환사채를 C사에 준다는 계획을 세웠고, D씨가 이 전환사채를 현금화해 B씨에게 경영권 양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B씨 개인의 경영권 매각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A사에 불필요한 인수를 시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A사가 인수하려 한 자회사는 자기자본이 -22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B씨 등은 이 업체가 비상장사인 점을 이용해 공인회계사들을 매수하고 회사 가치가 316억원에 이르는 것처럼 부풀려 감정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자회사 주식 양수 대금 명목으로 A사 전환사채 180억원 상당을 C사에 양도했고, D씨는 전환사채를 현금화한 뒤 이를 B씨, 브로커, 공인회계사 등과 나눠 가졌습니다.
결국 A사는 2023년 4월께 외부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회생 절차까지 개시됐습니다.
검찰은 "B씨 등의 범행으로 A사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향후에도 경영권을 남용해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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