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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선수촌 새벽훈련 '자율'로 전환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5.13 11:19
수정2025.05.13 12:02

[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선출된 유승민 당선인(앞줄 중앙)이 14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 찾아 레슬링 선수들을 격려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연합뉴스)]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에 자율성이 확대됩니다.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환경을 개선하려고 '강화훈련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한 선수들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해왔던 새벽 훈련은 선수 자율로 전환됩니다.
    
이는 지난 1월 14일 대한체육회 수장으로 선출된 유승민 회장이 종목·선수별 특성에 맞게 훈련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또 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학위 취득이나 외래 진료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외출자 귀촌 제한 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상 선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부상 진단과 관리 체계도 정비해 선수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이밖에 강화훈련 계획과 선수 선발 과정에서 지도자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개인 트레이너의 훈련 참여도 허용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지도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트레이너의 자격 요건이 명확해집니다.
    
지도자의 경우 민간체육시설과 해외 지도 경력이 인정되고, 트레이너는 의무 트레이너(물리치료사 자격 보유자)와 체력·기술·심리·영상분석·장비 트레이너(종목단체가 인정한 자격증 보유자)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훈련 관행을 방지하려고 정기 점검 제도를 신설하고, 국제대회 참가 후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은 "이번 운영 지침 개정은 선수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도자와 회원종목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선수들이 자율적인 훈련 환경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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