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제도화' 간호법 시행 앞두고 전담간호사회 출범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5.13 11:07
수정2025.05.13 11:49
[대한전담간호사회 창립 총회. (자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는 다음 달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대한전담간호사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초대 회장에는 이미숙 베스티안 서울병원 이사가 선출됐습니다.
PA(Physician Assistant)라고도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일부 검사와 시술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인력입니다.
전담간호사는 그간 근거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의료행위를 해왔지만, 지난해 간호법이 통과되며 합법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담간호사회는 제도 안착을 위해 전담간호사 역할·권익·법적 보호 체계 확립, 업무 범위와 보상 제도 개선, 실무 교육과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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