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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세제 법안서 전기차 세액공제 내년까지만 유지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5.13 07:10
수정2025.05.13 07:13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조기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는 현지시간 12일 공개한 세제 법안에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30D)를 2027년에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원래 2032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도록 한 세액공제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습니다. 

동시에 2026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를 생산한 업체가 2009년 12월 31일∼2025년 12월 31일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가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부정적인 데다 감세 공약을 위해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원 공화당의 법안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45W 세액공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45W 세액공제'는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의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액공제혜택을 받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현대차는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미국에서 전기차 리스를 확대해왔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구멍'이라 비판해왔습니다. 
 
이외에도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해온 세액공제도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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