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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TK신공항 건설 LH 등 공동시행 제안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5.12 18:03
수정2025.05.12 18:08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연합뉴스)]

경북도가 지지부진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에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대구시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지역 숙원인 TK 신공항 건설은 대구시가 중심인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이지만 자금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에 이번 경북도 제안이 새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1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주 대구시청을 방문해 'TK 신공항 성공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도는 이 자리에서 TK 신공항 건설에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공동 위수탁 사업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구도시개발공사·경북개발공사 등 3곳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에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사업시행자가 돼 시중 은행에서 TK 신공항 건설에 드는 사업비 11조∼13조원을 장기로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가 조달한 자금으로 LH 등이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대구 동구에 있는 기존 K-2 군 공항 후적지 개발로 벌어들인 수익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 역시 포함했습니다.

경북도는 TK 신공항 사업 추진이 여의찮은 상황에서 시간만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대구시에 이러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북도의 이번 제안은 TK 신공항 사업 성공을 위한 '큰 틀'만 제시한 것으로, 향후 기관별 업무 범위·책임, 사업 참여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 주체인 대구시 동의가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또 경북도 참여 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 법령 개정 등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현행 '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사업 시행자를 '후적지가 있는 지자체의 장'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경북도가 참여하려면 '이전지가 있는 지자체의 장' 또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또 사업비로 쓴 대출금 상환을 위해 경북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K-2 군 공항 후적지 개발에 참여할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2030년까지 군위군 소보면·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TK 신공항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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