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당 300원" 22만명 개인정보 넘긴 저축은행 직원 등 검거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5.12 13:56
수정2025.05.12 14:06
[압수한 범죄 수익금 (인천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고객 2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저축은행 직원과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억대 대출 중개 수수료를 챙긴 불법 사금융 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전 직원인 30대 남성 A씨와 사금융 콜센터 운영 총책인 30대 남성 B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현직 직원 30대 C씨와 사금융 콜센터 직원 8명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과거 직장동료인 A씨에게 고객 22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해주면 1건당 300원을 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C씨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사금융 콜센터 총책인 B씨에게 1건당 700원을 받고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이후 직원들과 함께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58명에게 접근한 뒤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이용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B씨가 별도의 대출 중개를 한 것으로 속아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콜센터 사무실에서 현금 5천여만원을 압수했고 피의자 소유 외제차량 등 2천8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계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며 "대출 보증료·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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