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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수입이라 반값" '짝퉁' 다이슨 드라이어 판매자 징역1년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5.12 13:46
수정2025.05.12 13:53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짝퉁' 다이슨 드라이어 판매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천982만5천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두 달간 정가 약 60만원짜리인 다이슨 헤어드라이어의 위조품 444대를 1대당 3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요 판로로 활용, 병행 수입 제품이라서 시중가보다 저렴하다는 거짓 홍보로 구매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등록 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판매한 수량과 금액도 적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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