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4개 거래소 상대로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5.12 10:32
수정2025.05.12 10:34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입구의 위메이드·위믹스 로고 (사진=연합뉴스)]
국내 거래소에서 두 번째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운영진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위메이드는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향후 경과도 빠르고 투명하게 안내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 재단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거래지원 종료 발표 후 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 김·장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블록체인 게임 관련 가상자산입니다.
고팍스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인 DAXA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믹스 측이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원어치 위믹스 코인이 탈취당했고, 이같은 사실을 4일가량이 지난 3월 4일에 처음 공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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