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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추후 지정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5.12 09:22
수정2025.05.12 09:52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습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오늘(12일)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판을 대선 이후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후보의 공판은 20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추후 기일을 아직 지정하지는 않은 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후보 요청에 따라 이달로 예정됐던 기일을 대선 이후로 각각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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