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봐도 일찍 받겠다'…100만원 국민연금 70만원만 탈래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5.12 08:32
수정2025.05.12 08:33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페널티를 감수하고 수급 시기를 앞당기는 조기 수령자가 94만명을 넘었습니다. 조기 수령 제도가 도입된 1999년 후 최대 규모입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더라도 앞당겨 지급받는 조기수급자도 지난해 말 기준 94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약 10만명 껑충 뛰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수급액이 연 6%씩 깎이는데, 5년을 먼저 받는다면 최대 30%를 손해 보는 것입니다. 가령, 연금액이 당초 월 100만원이었던 가입자가 7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렇게 깎여 지급된 연금액 기준은 죽을 때까지 적용됩니다. 이런 이유로 조기노령연금은 소위 ‘손해연금’으로 불립니다.
조기 수령자가 늘어난 데는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63세로 1년 늦춰진 점이 꼽힙니다. 연금 수급 시기가 1년 뒤로 밀리면서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이들 가운데 조기 신청자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 조기 연금 신청자는 전년 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7%) 늘었습니다.
은퇴 후 연금 수령 때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은 법적 정년이 60세인 데 반해 현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63세입니다. 정년 이후 3년간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편 연금총액 측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일시금을 받는 수급자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 수는 19만 6000명으로 전년대비 2만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총 수급액은 10% 넘게 급증해 1조 2647억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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