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가처분 오후 5시 심문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5.10 14:41
수정2025.05.10 15:02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어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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