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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확인·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기각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5.09 17:50
수정2025.05.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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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김 후보 지지자들의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오늘(9일) 기각했습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개최 공고·안건 등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과 오는 주말 계획했던 대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이에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8일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날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김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측은 "전당대회와 전국위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이 전대와 전국위 소집을 공고하며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단일화 절차가 김 후보를 끌어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전대와 전국위 소집 절차도 적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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