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5.09 15:46
수정2025.05.09 16:4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에 열립니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법관대표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통지했는데, 회의는 2시간으로 예정됐으나 회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해 다룹니다.
이 후보의 대법원 심리·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유감을 표할지가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법관대표가 다른 대표 4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고, 의장의 직권 상정도 가능합니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고, 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안건이 정해지면 법관대표들도 자체적으로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으며, 법관대표 정원은 의장을 포함해 총 12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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