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5.09 13:35
수정2025.05.09 14:14
[SKT텔레콤 해킹 관련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이철우 변호사 측 제공 =연합뉴스)]
SK텔레콤해킹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이 가입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철우 변호사는 9일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표해 한국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청인당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 30만원과 타 통신사로의 이동 시 위약금 면제, 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 KT에서 있었던 가입자 98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집단분쟁 조정이 신청됐지만 소비자원은 조정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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