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콜옵션 강행에…금감원 이어 예탁원도 제동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5.09 11:28
수정2025.05.09 11:49
[앵커]
롯데손해보험의 '콜옵션' 행사를 둘러싸고 금감원이 '법 위반'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한국예탁결제원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금감원이 '금융업 영위 자격'까지 언급하면서 강하게 제동을 거는 모습이죠?
[기자]
어제(8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긴급설명회를 열어 "법령상 기본 재무비율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150%를 확충하지 못한 채 계속 금융업을 영위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롯데손보가 콜옵션을 행사하려면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때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 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금감원이 제시한 '원칙 모형'을 적용한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은 127.4%로 150%에 현저히 미달하고, 금감원에 제출한 3월 말 기준 수치도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콜옵션 행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예탁원도 제동을 걸었다고요?
[기자]
콜옵션 행사 요건에 금융당국의 승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순위채 상환 시 상환액은 예탁원을 통해 증권사나 투자사로 보내지고, 이후 투자자들 계좌로 흘러가는데요.
예탁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상환에 불응하라는 요구를 받고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려를 내놨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롯데손보는 시장에서의 평판 저하로 자본성 증권 신규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논란으로 "킥스 비율이 낮은 회사들의 발행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의 '콜옵션' 행사를 둘러싸고 금감원이 '법 위반'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한국예탁결제원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금감원이 '금융업 영위 자격'까지 언급하면서 강하게 제동을 거는 모습이죠?
[기자]
어제(8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긴급설명회를 열어 "법령상 기본 재무비율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150%를 확충하지 못한 채 계속 금융업을 영위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롯데손보가 콜옵션을 행사하려면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때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 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금감원이 제시한 '원칙 모형'을 적용한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은 127.4%로 150%에 현저히 미달하고, 금감원에 제출한 3월 말 기준 수치도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콜옵션 행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예탁원도 제동을 걸었다고요?
[기자]
콜옵션 행사 요건에 금융당국의 승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순위채 상환 시 상환액은 예탁원을 통해 증권사나 투자사로 보내지고, 이후 투자자들 계좌로 흘러가는데요.
예탁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상환에 불응하라는 요구를 받고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려를 내놨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롯데손보는 시장에서의 평판 저하로 자본성 증권 신규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논란으로 "킥스 비율이 낮은 회사들의 발행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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