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국가인증 감리' 도입…연간 400명 선발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5.08 18:40
수정2025.05.08 18:4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중 '국가인증 감리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부실 감리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2023년 4월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정부가 마련한 후속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열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 개정해 국가인증 감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구조검토 능력과 시공 경험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우수한 감리를 연간 400명 선발해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인증 감리는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선정하며, 부실 감리 때는 인증을 취소합니다.
국가인증 감리는 내년부터 LH 공공주택 건설현장에 의무 배치됩니다.
2027년부터는 민간 아파트로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7∼2028년 1천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 건설현장, 2029∼2030년 500가구 이상, 2031년 이후부터는 300가구 이상 현장에 국가인증 감리를 배치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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