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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에 단단히 뿔난 금감원 "위법, 엄정조치할 것"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5.08 17:42
수정2025.05.09 07:22

[앵커]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제동에도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재무상황평가가 확정되면 적기시정조치 등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죠? 

[기자]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오늘(8일) 오후 3시 브리핑을 열어 "롯데손보가 당국, 시장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점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3월 말 기준 롯데손보 킥스 비율이 150%에 현저히 미달해 콜옵션 행사가 감독규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건전성이 떨어진 채로 계약자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부터 갚는 건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법규를 위반하는 거란 설명입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업은 고객 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을 갖추는 게 기본 조건"이라며 "보험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롯데손보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기자] 

롯데손보는 규정 위반인 것은 알지만 투자자 보호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롯데손보는 "금융시장 안정 등을 최우선으로 결정한 조치"라며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는데요. 

개인 투자자 등을 위해 일단 도래한 후순위채를 갚는 게 계약에 따른 의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갚지 않을 경우 불어나는 이자와 시장 신뢰 저하 등을 우선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금감원이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조기상환 '불승인' 결정을 내린 만큼 예탁결제원이 상환 집행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예탁원은 "요건이 맞지 않으면 업무 처리가 불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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