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정년연장 2028년 62세부터 단계적으로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5.08 15:47
수정2025.05.09 05:48
[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공익위원 제언을 8일 발표했습니다.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노사 협의로 근로 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요구도 들어준 절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논의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공익위원 제언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65세는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연령입니다.
계속고용의무 적용 시기는 올해 관련 입법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2028∼2029년 62세, 2030∼2031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령을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수급과 계속고용의무 연령 간 차이가 2026∼2027년 3세에서, 2028∼2029년 2세, 2030∼2031년 1세로 줄어든 뒤 2032년(64세)과 2033년(65세)에는 같아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기업에 정년 제도에 대한 자율권을 주겠다고도 약속하는 등 관련 공약을 내놓아 6월 대선 이후 계속고용 문제가 재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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