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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급증…해외주식 양도세 대상 12만명 육박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5.08 14:53
수정2025.05.08 15:21

[앵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해외 주식거래가 늘면서 국외주식 거래에 대한 확정신고 대상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하은 기자, 어떤 납세자들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인가요? 

[기자]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 중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됩니다. 

[앵커] 

특히 국외주식 거래에 대한 신고 대상자가 늘었다고요? 

[기자] 

네, 국외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4년 귀속 11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의 해외 투자가 늘면서 지난 2022년 7만 명 대였던 양도세 신고 대상자가 4만 명 넘게 증가한 겁니다. 

반면, 부동산 관련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같은 기간 1만 명에서 9천5백 명으로 줄었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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