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인앱결제 강제로 게임사 피해…수수료율 인하해야"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5.08 13:23
수정2025.05.08 13:23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국내 게임사들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비용적인 면에서 제3자 결제 수수료가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비싸 사실상 제3자 결제가 제한되고 인앱결제가 강제되고 있다"라면서 "제3자 결제 시 구글과 애플이 받는 중계 수수료에 더해 별도의 국내 결제대행(PG)사의 수수료뿐 아니라 별도의 광고·마케팅 수수료까지 (게임사들이) 부담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인앱결제란 애플리케이션(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 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했고, 구글, 애플 등은 PG사 등 외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결제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3자 결제 수수료를 인앱 결제 수수료 30%와 큰 차이가 없는 26%로 책정한 데다 PG사 수수료 등을 더하면 오히려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더 커져 인앱결제 금지가 무용지물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중견 게임 퍼블리싱 P사는 2017∼2024년 구글·애플 앱 마켓 매출 대비 인앱결제 수수료, 앱 광고·마케팅 비용 등 판관비 비용률이 연평균 55.5%에 달한다고 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영업이익률도 연평균 -16.1%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게임사들은 사유를 알 수 없는 앱 심사 거절, 구글의 광고 플랫폼 독점, 구글·애플 고객센터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이 붕괴 위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국내에서도 미국과 같이 (인앱결제 등) 관련 수수료율을 4∼6% 수준으로 일괄 인하해야 한다"라면서 "제3자 결제에 대한 앱 마켓 사업자의 방해행위, 차별행위, 보복행위 등을 유형화해 법률상 금지행위로 지정함과 동시에 앱 마켓 사업자에게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영업 보복 금지법안'을 신설해 국내 중소 모바일게임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한국만 5000만원 싸다"…회사가 밑지고 판다는 '이 차'
- 2.또 품절이다…"이게 천원?", 다이소 소비자 홀렸다
- 3.일주일 뒤부터 현금 3천만원 있어야 삼전닉스 레버리지
- 4."대통령처럼?"…강남에 '집주인 대출 6억' 매물 등장
- 5."우리 아들 이거 넣어두면 국민연금 2배 더 받는대요"
- 6."주식에 된통 당하셨죠, 은행으로 오세요"…年 10% 특판 경쟁
- 7.1억4천만원 벌고도 건보료 0원?…일용직도 건보료 뗀다
- 8.강남 엄마들은 다 안다?…고3 국민연금 더 받는 비결
- 9.젠슨 황, 李대통령 만나 "엔비디아-SK, 5천억불 파트너십 발표"
- 10.삼전노조 광주팹 반발에…李 "국민들이 깜짝" 작심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