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건양대병원·기보·도로공사 등 4곳 데이터안심구역 신규지정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5.08 11:35
수정2025.05.08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양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 첨단기술원, 기술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을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 안심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및 ‘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에 관한 기준’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안전한 구역으로 지정받게 된 해당 구역에서는 민감한 미개방 데이터를 기술적·관리적으로 보호하면서 AI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기정통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북특별자치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성남EX-스마트센터), 한국전력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7개 기관을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고,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신규 추가 지정으로 데이터안심구역은 기존 10곳에서 총 14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향후 보다 많은 장소에서 미개방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생성형AI의 등장으로 AI가 전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AI모델 고도화와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원천데이터 확보와 보안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라면서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신뢰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공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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