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5.08 11:04
수정2025.05.08 11:08
[용산구 청파동1가 46번지 재개발 조감도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시는 어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 지정이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입니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입니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입니다.
동별로 보면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입니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를 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으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회의에서 ▲ 서울역세권(용산구 청파동 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 ▲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됐습니다.
용산구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8개동, 지하 5층∼지상 29층(최고 높이 95m 이하) 아파트단지로 변신합니다.
규모는 총 741세대(공공 임대주택 336세대 포함)다. 공공 임대주택 가운데 189세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풀립니다.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과거 노유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두었던 토지인 자양동 10-2 일대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2년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된 이후 이곳은 공유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총 69.2㎢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69.0㎢가량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시는 지난 2020년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68개소, 총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등산로 등 공공 소유 필지는 추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도로, 정류장,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시자연구역에서 뺐습니다.
산림이 있지만 주거·상업지역으로 지정됐던 국·공유지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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