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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리만코리아 검찰 고발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5.08 10:56
수정2025.05.08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법인 및 전 대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파워매니저–매니저–세일즈플래너-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해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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