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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과태료에 이젠 '지방세'까지…토스뱅크서 한 번에 납부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5.08 09:58
수정2025.05.08 10:01

[토스뱅크가 기존 '국세 관세 과태료 내기' 서비스에 지방세를 추가한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로 개편했다. (자료=토스뱅크)]

이제는 국세, 관세, 과태료는 물론, 지방세까지 토스뱅크에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앱 내에서 세금과 일부 공과금을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는 여러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직관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한 서비스로, 토스뱅크는 이번 개편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해 전국 지방세까지 납부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7월 처음 서비스를 도입하며 관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과태료, 특허 수수료 등 국고금 고지서를 한번에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이번에 지방세 등으로 확장하며, 서비스명을 기존 '국세 관세 과태료 내기'에서 '세금·공과금 내기'로 변경했습니다.

고객들은 '전체 탭'에서 '세금·공과금 내기'를 눌러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첫 화면을 통해 납부 대상인 세금을 곧바로 확인하고 자신의 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납부 후 납부 일자와 세금의 세부 항목 등 상세 내역도 언제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올 상반기 내로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주요 공과금 항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는 토스뱅크의 직관성과 편리성을 그대로 살려 고객의 금융 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 공과금까지 납부 가능 영역을 넓히며 고객들의 효용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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