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정신질환 '진단·입원·통원 담보 3종' 배타적 사용권 획득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5.08 08:49
수정2025.05.08 08:53
[DB손해보험 사옥 (DB손해보험 제공=연합뉴스)]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4월 1일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배타적 사용권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는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됩니다. DB손해보험은 2025년에만 이번 3종을 포함해 총 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DB손해보험은 경증부터 중증 정신질환까지 체계적으로 진단·입원·통원을 보장하는 신담보를 개발해 판매 중입니다.
‘정신질환진단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질병 심도별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하며, ‘정신질환입원일당’은 정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 시 연간 최대 20일까지 입원일당(1일 최대 10만원)을 제공함으로써 치료비와 소득상실에 대한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은 중증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일당(1일 최대 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치료 중단에 따른 질병 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던 정신질환 영역을 확장하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달리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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