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 PD 등 집단진정 "근로자 권리 보장하라"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5.07 17:58
수정2025.05.08 05:41
외주제작사 PD, 헬스트레이너 등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며 오늘(7일) 고용노동부에 집단으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무늬만 프리랜서'가 곧 1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외주제작사 PD나 헬스트레이너 등 프리랜서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단체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집단 공동진정을 통해 노동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진정 및 고발에는 10년간 KBS '생생정보통' PD로 일한 최모 씨를 비롯해 전국 12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프리랜서 5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KBS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이날 재진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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