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지연' 중단 후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액 116억 ↑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5.07 17:37
수정2025.05.08 14:28
[자료=금융감독원]
일부 가상자산거래소가 지난해 7월 중 '출금 지연 제도'를 중단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116억원 가량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출금 지연 제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장치로써 신규이용자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시간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오늘(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빗썸‧코인원·코빗·업비트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 중 이용자 불편 완화를 이유로 출금지연제도를 중단한 이후 거래소 연계 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체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고팍스를 제외한 4대 거래소의 보이스피싱 거래액은 132억4천4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출금지연 제도 중단 이후 늘어난 금액만 116억1천700만원에 이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역시 629건으로 중단되기 이전보다 586건 늘었습니다.
특히 빗썸에서는 402건의 피해사례가 집계되면서 이전보다 389건 늘어나면서 최다건수를 차지했습니다. 피해액의 경우 코인원에서 77억7천3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산정되면서 가장 많은 피해액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원화거래소 5곳은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피해금 이체를 막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출금지연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업계와 함께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유출 최소화를 위해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출금 지연 중단을 시행 중인 3사(빗썸·코인원·코빗)를 대상으로 약관개정 및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이번달부터 신속히 재개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 지연 제도'가 안정적·일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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