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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전력공사 "'원전 본계약 제동' 법원 결정에 항소할것" 〈로이터〉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5.07 17:22
수정2025.05.07 17:55

[체코전력공사 (로이터=연합뉴스)]

체코전력공사(CEZ)가 체코 법원의 원전계약 제동 결정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우리시간으로 7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본계약 서명을 하루 앞둔 현지시간 6일 체코 브로노 법원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EDUⅡ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에 대한 최종 서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수원의 경쟁사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최종 서명을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만, 로이터는 체코전력공사의 항소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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