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전력공사 "'원전 본계약 제동' 법원 결정에 항소할것" 〈로이터〉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5.07 17:22
수정2025.05.07 17:55
[체코전력공사 (로이터=연합뉴스)]
체코전력공사(CEZ)가 체코 법원의 원전계약 제동 결정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우리시간으로 7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본계약 서명을 하루 앞둔 현지시간 6일 체코 브로노 법원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EDUⅡ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에 대한 최종 서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수원의 경쟁사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최종 서명을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만, 로이터는 체코전력공사의 항소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당장 죽겠다, 국민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6."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7."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8.'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9.[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10.'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