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취소했는데…위약금 신고 안 하면?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5.07 14:57
수정2025.05.07 17:01
[앵커]
이번 달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달이죠.
특히 수입 규모가 크거나 이런저런 거래가 있었던 분들은 신고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주의할 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어떤 것들 조심해야 합니까?
[기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를 예로 들면, 전문강사 A 씨는 여러 업체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받은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낸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지속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A 씨에게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납세자 B 씨는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했고 일전에 받은 가계약금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를 분석해 (무빙) B 씨에게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외에도 혼자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을 과도하게 필요경비로 책정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앵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의 탈세도 문제가 됐었는데, 역시 신고 대상이죠?
[기자]
유튜브, 틱톡 등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얻은 외화 수입금액도 신고 대상입니다.
또 특허권, 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양도한 금액은 기타 소득에 포함돼 20%가 징수됩니다.
아울러 업무전용 자동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건물이나 토지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성실납부 대상자 119만 명에게 이런 내용을 안내했는데요.
대상자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이번 달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달이죠.
특히 수입 규모가 크거나 이런저런 거래가 있었던 분들은 신고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주의할 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어떤 것들 조심해야 합니까?
[기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를 예로 들면, 전문강사 A 씨는 여러 업체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받은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낸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지속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A 씨에게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납세자 B 씨는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했고 일전에 받은 가계약금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를 분석해 (무빙) B 씨에게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외에도 혼자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을 과도하게 필요경비로 책정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앵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의 탈세도 문제가 됐었는데, 역시 신고 대상이죠?
[기자]
유튜브, 틱톡 등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얻은 외화 수입금액도 신고 대상입니다.
또 특허권, 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양도한 금액은 기타 소득에 포함돼 20%가 징수됩니다.
아울러 업무전용 자동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건물이나 토지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성실납부 대상자 119만 명에게 이런 내용을 안내했는데요.
대상자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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