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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취소했는데…위약금 신고 안 하면?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5.07 14:57
수정2025.05.07 17:01

[앵커] 

이번 달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달이죠. 



특히 수입 규모가 크거나 이런저런 거래가 있었던 분들은 신고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주의할 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어떤 것들 조심해야 합니까? 

[기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를 예로 들면, 전문강사 A 씨는 여러 업체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받은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낸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지속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A 씨에게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납세자 B 씨는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했고 일전에 받은 가계약금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를 분석해 (무빙) B 씨에게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외에도 혼자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을 과도하게 필요경비로 책정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앵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의 탈세도 문제가 됐었는데, 역시 신고 대상이죠? 

[기자] 

유튜브, 틱톡 등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얻은 외화 수입금액도 신고 대상입니다. 

또 특허권, 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양도한 금액은 기타 소득에 포함돼 20%가 징수됩니다. 

아울러 업무전용 자동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건물이나 토지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성실납부 대상자 119만 명에게 이런 내용을 안내했는데요. 

대상자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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