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재판, 대선 후 6월18일로 변경"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5.07 12:15
수정2025.05.07 13:4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열린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은 형사7부(부장 이재권)에 배당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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