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하루 앞두고 날벼락…체코법원, 원전 수출 제동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5.07 11:23
수정2025.05.07 11:46
[앵커]
유럽으로의 첫 원전 수출이 될 거라 기대를 모았던 체코원전 계약이 체결 코앞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장 오늘(7일)로 예정됐던 서명식은 무산됐고 사업 진행도 일정 기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체코법원이 어떤 점에서 제동을 걸었나요?
[기자]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6일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의 자회사였는데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결정인데요.
한수원의 경쟁 입찰자였던 프랑스전력공사가 입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체코 반독점사무소가 제대로 보지 않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발단이 됐습니다.
체코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전력공사가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지연에 따른 부정적 결과보다 효과적인 사법 심사를 보장하는 공익이 더 우선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현지시간 7일 예정됐던 서명식은 무산됐습니다.
[앵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체코전력공사도 항고를 준비 중이라고요?
[기자]
현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체코전력공사도 기본적으로 한수원과의 입찰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 장관은 "항고는 체코전력공사가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 후 항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사장은 "조만간 체코전력공사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법적, 절차적 문제를 설명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랑스전력공사가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체코전력공사의 항고심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둘 중 하나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유럽으로의 첫 원전 수출이 될 거라 기대를 모았던 체코원전 계약이 체결 코앞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장 오늘(7일)로 예정됐던 서명식은 무산됐고 사업 진행도 일정 기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체코법원이 어떤 점에서 제동을 걸었나요?
[기자]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6일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의 자회사였는데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결정인데요.
한수원의 경쟁 입찰자였던 프랑스전력공사가 입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체코 반독점사무소가 제대로 보지 않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발단이 됐습니다.
체코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전력공사가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지연에 따른 부정적 결과보다 효과적인 사법 심사를 보장하는 공익이 더 우선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현지시간 7일 예정됐던 서명식은 무산됐습니다.
[앵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체코전력공사도 항고를 준비 중이라고요?
[기자]
현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체코전력공사도 기본적으로 한수원과의 입찰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 장관은 "항고는 체코전력공사가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 후 항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사장은 "조만간 체코전력공사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법적, 절차적 문제를 설명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랑스전력공사가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체코전력공사의 항고심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둘 중 하나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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