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강사 소득도 사업소득"…국세청, 신고도움안내 발송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5.07 10:28
수정2025.05.07 12:01
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이 A씨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A씨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에 A씨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안내문에는 A씨 사례처럼 사업성 있는 소득이나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해 추징한 사례 등과 주의사항이 포함됐습니다.
개인납세자 B씨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았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만큼의 위약금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B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약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국토부의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를 비교하여 B씨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B씨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받았지만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했습니다.
인건비를 부풀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매업자 C씨는 고용 직원 없이 혼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직원이 없음에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을 필요경비에 과다하게 책정했습니다.
C씨의 계정별 원장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대사한 결과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C씨로부터 관련 경비를 제외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거뒀습니다.
국세청은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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