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하루 전 중지 명령…EDF 가처분 영향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5.06 20:07
수정2025.05.06 20:09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EDF 측의 계약 중단 가처분에 따른 겁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오는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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