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SKT, 10년 전엔 회사 귀책에도 위약금…고쳐놓고 이행 않아"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5.06 13:10
수정2025.05.07 05:55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오는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힌 2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SK텔레콤이 회사 귀책이 있어도 가입 해지 시 위약금을 물리던 과거 약관을 고쳤지만, 이번 서버 해킹 사태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통신 3사는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가입자에게 해지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공정위 지적 이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도 종합적 내부 검토, 이사회 의결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SKT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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