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직해 소득 없는데,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5.04 09:25
수정2025.05.04 09:33
직장에서 퇴직해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이때 퇴직자의 나이가 중요한데, 만 60세 생일이 지난 뒤 퇴직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 60세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통상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때 일정 금액의 국민연금을 계속 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려 수급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전업주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하기 때문에 임의가입을 통해 납부 기간을 늘리려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보험료는 9만원에서 55만5300원 사이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구직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는 중이라면 정부 보조를 받으며 국민연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실업 크레딧'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 25%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거 실직 또는 폐업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 경우도 가능한데, 이를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추납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임의 가입을 통해 가입 자격을 회복해야 추후납부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추납 대상 기간은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 예외 기간이 해당되는데,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보험료에 추후납부를 희망하는 기간을 곱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의 보험료가 10만원이고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이 50개월이라면 5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액 납부도 가능하지만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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