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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의료 홍보물 넘쳐 나는데…"사후 모니터링 필요"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5.02 18:04
수정2025.05.02 18:25

[박정연 한경국립대학교 법경영학부 교수가 2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열린 공동학술대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는 의료 홍보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현재 의료광고는 각 의료인 단체가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있는데, 파급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홍보영상과 이용후기는 광고로 보기 모호해 심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규제법학회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늘(2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전문직 광고 규제와 헌법의 시장질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의료 분야 광고규제에 대한 논란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정연 한경국립대학교 법경영학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홍보영상, 인플루언서 이용후기 등은 이른바 '그레이존(중간지대)'에 있다"며 "의료인이 만든 광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독자적으로 광고 효과가 있는 콘텐츠를 생산·유통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광고는 '자율사전심의 제도'를 통해 의료법 위반 등이 있는지 사전점검을 받습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세 단체는 각각 자율심의기구를 두고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기존의 심의 체계에선 급증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광고나 홍보성 콘텐츠를 제대로 심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와 같은 의료이용자의 경험담이나 추천성 콘텐츠의 경우 광고 여부의 판단 기준인 '환자 유인행위'인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사후모니터링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박 교수는 "의료인이 디지털 플랫폼에 올린 광고는 복지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료자율규제와 공적 규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루언서와 같은 의료이용자의 경험담·후기나 추천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현재 공정위가 조사·제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이재희 변호사도 토론에서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의 의료광고는 일일이 심의하기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사후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도 헷갈리는 상황과 같은 불명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료광고에 대한 의사협회 심의기준이 의료법이나 복지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료법과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고지·공개 대상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 자율심의기준에서는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하거나 자신의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적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료인 단체가 심의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면서 "의학적 객관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법령상 기준으로는 과장·거짓 광고가 아니더라도 (특정 광고 표현을)못 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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