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못 참아, 집 보려면 수고비 내라?'…당신의 생각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5.02 17:57
수정2025.05.03 09:17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임장(현장 방문)’ 활동에도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수 의사 없이 매물만 들러보는 고객들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얌체 임장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단순 방문만 하는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직거래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달 23일 취임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임장 활동에도 비용을 지불하는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올해 협회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소비자가 공인중개사를 끼고 매물을 살펴보는 경우 일정 금액의 임장비를 먼저 지불하고 실제 계약이 이뤄지면 그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즉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현장 방문 자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겠다는 취지입니다.
협회의 임장비 도입 시도는 최근 공부 목적으로 실매물을 둘러보는 임장 크루가 늘면서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임장 수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임차 등 거래 의사가 없이 정보를 얻거나 경험을 쌓기 위해 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해 매물을 살펴보는 부동산 임장 모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장비 제도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특히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매물을 둘러볼 경우, 임장비가 누적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일본의 경우 부동산 임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매수의향을 확인한 뒤 서류를 작성해야 중개 대상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임장비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함께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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