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지원…고용부-금융기관 '맞손'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5.02 16:44
수정2025.05.02 16:59
중소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실질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덜어줘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금 흐름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용부는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을 협약보증 대상으로 은행에 연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에 보증서 발급 및 우대보증을 공급합니다.
10개 은행은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우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당장의 경영자금 부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융자지원은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집니다.
총 2천837억 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입니다. 다만 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자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기업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모든 사업장이 점진적으로 퇴직금을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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