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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법사위 형소법 개정안 상정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5.02 14:05
수정2025.05.02 15:27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당선 전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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