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메타 과태료 600만원 부과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5.02 11:29
수정2025.05.02 11:58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관리하지 않은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메타는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의무를 안내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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