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한푼 안내고 수십억 받아…알고보니 체납까지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5.02 11:29
수정2025.05.02 13:42

[앵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은 고액·장기 체납자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 동안만 해도 4천여 명에게 '39억 원'이 지급됐는데요.
오정인 기자, 건강보험 혜택이 연간 10억 원꼴로 부적절하게 나간 셈이네요?
[기자]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길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대신 내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체납자들에게도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 감사결과, 최근 4년간 고액장기체납자 4천89명에게 39억 1천만 원가량이 지급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까지 연간 8억 원가량이, 2023년부터는 10억 원 넘는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1천8명에게 11억 5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앵커]
본인부담금 환급금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죠?
[기자]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수로 진료비를 더 받았을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보험료를 안 낸 경우엔 건보공단이 환급금을 체납액으로 대신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돌려줄 돈이 있어도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만큼 빼고 주거나 아예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건보공단 시스템 미비로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최근 4년간 매년 2천여 명이 3천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인당 평균 1만 원가량이긴 하지만,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의 돈이 엉뚱한 이들에게 돌아간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 체납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환급금과 관련해서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은 고액·장기 체납자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 동안만 해도 4천여 명에게 '39억 원'이 지급됐는데요.
오정인 기자, 건강보험 혜택이 연간 10억 원꼴로 부적절하게 나간 셈이네요?
[기자]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길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대신 내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체납자들에게도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 감사결과, 최근 4년간 고액장기체납자 4천89명에게 39억 1천만 원가량이 지급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까지 연간 8억 원가량이, 2023년부터는 10억 원 넘는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1천8명에게 11억 5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앵커]
본인부담금 환급금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죠?
[기자]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수로 진료비를 더 받았을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보험료를 안 낸 경우엔 건보공단이 환급금을 체납액으로 대신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돌려줄 돈이 있어도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만큼 빼고 주거나 아예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건보공단 시스템 미비로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최근 4년간 매년 2천여 명이 3천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인당 평균 1만 원가량이긴 하지만,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의 돈이 엉뚱한 이들에게 돌아간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 체납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환급금과 관련해서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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