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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나 몰라라'…공정위, 메타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5.02 09:04
수정2025.05.02 10:02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메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해당 게시판을 이용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을 살펴보면 게시판을 이용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해야 합니다.

또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과 소비자 사이에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해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 같은 내용 등을 자신이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약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자사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이용해 통신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러한 게시판 이용 사업자들과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플랫폼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습니다. 

메타는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메타에게 위 사항들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시정명령을 살펴보면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하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약관에 법적 책임 사항을 반영할 것,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출 것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정조치는 메타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행돼야 하며 인플루언서의 범위·이행 방법은 공정위와 협의해 90일 이내에 확정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 플랫폼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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