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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해석 안 밝힌 대법원…당선될 경우에 재판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5.02 07:59
수정2025.05.02 08:00


이재명 후보가 재판 중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재판은 멈추는 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난 2일 상고심에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다면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까지 같이 내릴 거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기 환송심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소추의 의미가 검찰의 기소를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하는지가 관건입니다.

파기환송심 진행 중,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면 재판을 계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서울고법 재판부에서는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후보가 당선된 경우를 가정하면, 소송지휘권은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직권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재판부가 취임 전 기소 사건에 대해선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다섯 개입니다.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내려간 공직선거법 사건,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 대북 송금 의혹 재판 등입니다.

위증교사 재판은 2심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재판은 심리가 한창이거나 최근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 재판들은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소 2년 넘게 걸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각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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