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5.02 06:44
수정2025.05.02 06:44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의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오는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했는데,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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