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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 필수사업비 'CD+0.7%' 금리 제시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5.01 17:53
수정2025.05.01 19:07


포스코이앤씨가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재개발 조합원을 대상으로 CD+0.7%의 필수사업비 금리를 제시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오늘(1일) 입찰 제안서를 통해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입찰 기준에 부합하도록 금리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조합원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합 운영비와 용역 수행 등 전반적인 사업에 필요한 필수사업비 금리를 CD+0.7%으로 제시했습니다.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는 LTV 160%를 보장함과 동시에 ‘CD+0.85%’의 조달 금리 기준을 제시했으며, 1조5천억 원의 사업 촉진비도 추가 이주비와 동일한 금리 기준으로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합원 분담금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입주 시 100% 납부’나 ‘입주 후 2+2년 유예 납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두 가지 중 어느 납부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입주 전까지는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의 공사비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시공사가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 조건과는 달리,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은 조합이 분양을 통해 확보한 분양 수입 재원 범위 내에 시공사가 공사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조합의 공사비 지급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으로 최저금리 조달 등 역대급으로 파격적인 금융조건도 제시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회사의 수익 추구만이 아닌 조합과 상생하기 위해 고심하여 제안한 사업 조건"이라며 "용산이라는 상징적인 입지에 당사 하이엔드 브랜드로 조합원들에게 진심을 담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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