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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해상, 팝업창 꼼수로 '동의' 대폭 늘렸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5.01 17:49
수정2025.05.01 18:33

[앵커] 

지난해 자동차 손해보험사 4곳이 이용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는데요. 

손보사들은 꼼수를 써서 개인정보 동의 비율을 대폭 늘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현대해상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한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화면입니다. 

선택 정보인 '상품 소개'에 미동의한 채로 서비스 이용하려면 '확인' 버튼을, 아니면 '취소' 버튼을 누르라고 돼있습니다. 

문제는 2022년부터 14개월간 버튼의 기능을 정반대로 바꾸면서 생겼습니다. 

이번엔 '동의'하려면 확인을, 동의하지 않고 진행하려면 취소를 누르는 방식이 된 겁니다. 

"상품 소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문장으로 소비자를 헷갈리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40%를 밑돌던 현대해상의 '동의 비율'은 20% 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60%를 웃돌게 됐습니다. 

하나손보와 MG손보는 기존보다 동의율이 두 배나 올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이들 4개 손해보험사에 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입니다. 

꼼수를 가장 먼저 쓴 현대해상은 62억 원, AXA손해보험은 27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동의를 한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넘어가서 마케팅에 활용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현대해상은 "2023년에 이미 지적 사항과 관련한 조치를 완료했다"며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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