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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출마는 가능, 타격은 불가피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5.01 17:48
수정2025.05.01 18:33

[앵커] 

이번 판결이 앞으로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내용은 우형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이재명 후보 대통령 선거 나오는 데는 문제는 없나요? 

[기자] 

파기 환송 판결이 나왔지만,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6월 3일 대선 전 확정 결론을 내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법에서 대선 전에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오더라도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절차도 남아 있어 대선 전 최종 결론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1일) 판결 외에도 위증교사와 대장동 배임 혐의 등으로 4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모두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대법 선고의 커진 사법리스크는 향후 대선 과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만약 이 상태로 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민주당은 파기환송 결정에도 이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완주해 당선되더라도, 당선 전 기소된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 또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명문의 규정도 없고 학설은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재판은 대통령 재직 중에도 할 수 있는 거냐 이 문제가 아마 뜨거운 감자가 될 겁니다.] 

[앵커] 

판결 이후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사법 정의가 확인됐다" "이재명 후보는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후보는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더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앵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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