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취지' 다시 재판 받는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5.01 17:48
수정2025.05.01 18:33
[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2심의 무죄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이 후보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우선 대법원 판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대법원은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극명하게 갈린 판단을 보였는데요.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에 따라 서울고법은 다시 사건을 맡아야 하는데요.
기존 원심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유죄 취지로 판단한 근거는 뭔가요?
[기자]
대법원은 2심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됐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서 허용 범위가 일반 국민과 같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허위사실의 용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발언한 부분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2심의 무죄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이 후보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우선 대법원 판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대법원은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극명하게 갈린 판단을 보였는데요.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에 따라 서울고법은 다시 사건을 맡아야 하는데요.
기존 원심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유죄 취지로 판단한 근거는 뭔가요?
[기자]
대법원은 2심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됐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서 허용 범위가 일반 국민과 같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허위사실의 용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발언한 부분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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